홍콩ELS 대규모 손실사태, 집단소송 참가 접수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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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대규모 손실사태, 집단소송 참가 접수받고 있어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등의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콩 els 사태에 관하여 법률적 쟁점 및 손실보상방법 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Q. 홍콩 ELS상품은 어떤건가요?

ELS는 특정 주가지수에 변동된 증권으로 만기에 가입당시와 비교해 지수가 70%를 넘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주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마저 손실을 볼 수 있는, "매우 높은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고위험성 파생상품입니다.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예/적금보다는 금융상품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홍콩 ELS 상품은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었던 2021년 상반기 등에 가입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논점정리부터 하자면, 각 은행권·증권자의 홍콩 ELS 판매, 무엇이 문제되는 건가요?

피해사례 제보를 받고 있기는 하나, 주된 피해자(가입자)의 연령층이 주로 만 65~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ELS 상품구조와 위험성, 원금 손실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권 등의 권유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2021. 3. 경에 도입되어 2021. 9.경 이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지켜야 하는 6가지 의무(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상품이해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예/적금 등 안정자산에만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고령자에게 요식행위 수준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최근 보도되는 기사에 의하면, 올 상반기의 경우 손실액이 50~70%이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증권사에서는 100억원, 은행권에서는 1000억원대의 손실이 확정되었고, H지수가 반등하지 않으면 5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관련자들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DLF 사태와 관련된 판례 등을 참고해볼 수 있는데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로,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수준(60%)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주지만, 금리차가 급격히 줄거나 역전현상이 발생한 경우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성 파생상품이었습니다.

2019년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DLF의 원금손실률은 85%~99%를 기록하였는데요.

2023년 1월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은행 및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등을 근거로 하여, 은행권에게 손실액의 60%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어떻게 소송전략을 준비하실 건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 3월경 도입되어 2021. 9월경 시행되었으므로, 은행권·증권사가 투자를 권유할 때 지켜야 하는 6가지 의무(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민법상 사기취소 등의 방법으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법리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빠른 절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늦어도 2월~3월 내에 각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공론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시기도 촉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2월 초순경까지 피해사례 제보·접수를 받고있는바,

참가를 원하시는 피해자들께서는 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 등 일체의 자료, ② 입금내역, ③ 투자를 권유한 은행·증권사의 인적사항 내지 명함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집단 소송 참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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