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대규모 손실사태, 집단소송 참가 접수받고 있어
홍콩ELS 대규모 손실사태, 집단소송 참가 접수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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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대규모 손실사태, 집단소송 참가 접수받고 있어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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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등의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콩 els 사태에 관하여 법률적 쟁점 및 손실보상방법 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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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콩 ELS상품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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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는 특정 주가지수에 변동된 증권으로 만기에 가입당시와 비교해 지수가 70%를 넘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주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마저 손실을 볼 수 있는, "매우 높은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고위험성 파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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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예/적금보다는 금융상품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홍콩 ELS 상품은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었던 2021년 상반기 등에 가입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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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논점정리부터 하자면, 각 은행권·증권자의 홍콩 ELS 판매, 무엇이 문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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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제보를 받고 있기는 하나, 주된 피해자(가입자)의 연령층이 주로 만 65~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ELS 상품구조와 위험성, 원금 손실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권 등의 권유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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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경에 도입되어 2021. 9.경 이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지켜야 하는 6가지 의무(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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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상품이해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예/적금 등 안정자산에만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고령자에게 요식행위 수준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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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보도되는 기사에 의하면, 올 상반기의 경우 손실액이 50~70%이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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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권사에서는 100억원, 은행권에서는 1000억원대의 손실이 확정되었고, H지수가 반등하지 않으면 5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관련자들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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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DLF 사태와 관련된 판례​ 등을 참고해볼 수 있는데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로,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수준(60%)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주지만, 금리차가 급격히 줄거나 역전현상이 발생한 경우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성 파생상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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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DLF의 원금손실률은 85%~99%를 기록하였는데요.

2023년 1월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은행 및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등을 근거로 하여, 은행권에게 손실액의 60%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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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소송전략을 준비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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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 3월경 도입되어 2021. 9월경 시행되었으므로, 은행권·증권사가 투자를 권유할 때 지켜야 하는 6가지 의무(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민법상 사기취소 등의 방법으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법리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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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빠른 절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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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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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는 늦어도 2월~3월 내에 각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공론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시기도 촉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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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사는 2월 초순경까지 피해사례 제보·접수를 받고있는바,

참가를 원하시는 피해자들께서는 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 등 일체의 자료, ② 입금내역, ③ 투자를 권유한 은행·증권사의 인적사항 내지 명함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집단 소송 참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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