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금융상품 분쟁에 관하여 소송 외에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서 몇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Q. 하이리스크/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란 언제든 투자금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 것이기에 100% 원금 상환을 하라는 결정 내지 판례가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각종 투자상품(가상화폐, 아트테크, ELF, 펀드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이 극대화하여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투자란 원금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하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소송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100% 상환하라는 판단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의 경우에는 애초에 증권사 등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펀드를 운영해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2021년경 투자자들에게 100%원금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Q. 100% 상환결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 인정을 받게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에는 투자자가 충분히 정보를 취득하거나 상품을 이해하지 않고 투자한 데에 투자자의 책임도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어왔고 이로 인하여 100% 원금 상환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에서는 '사기 취소'의 법리를 적용하여 100% 원금상환 결정을 하였는데요.
펀드의 구조적인 차이를 감안하여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Q. 펀드의 구조적 차이라면 다른 금융상품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데 어떤건지 간략히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펀드는 금융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와 판매하는 회사가 분리된, 일종의 '제판분리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자산운용사가 펀드상품을 제조하고 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여러단계에 거쳐 상품을 검증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판매사들은 질의 및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에 따라 금융소지자들은 자산운용사와 접촉할 일 거의 없이,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임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제조사가 판매사에게 상품을 설명할 당시의 내용과 실제 운용된 방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사 직원들도 당해 금융상품의 운용방식 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금융소비자 역시 자세히 인식할 수 없었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100%반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Q. 2024년 1월이 되자마자 각종 금융리스크 문제들로 인해 혼란스러운데요. 특히 홍콩 ELS 사태가 올 상반기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증권사에서는 100억원, 은행권에서는 1000억원대의 손실이 확정되었고, H지수가 반등하지 않으면 5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이 연달아 보고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위 피해자들이 주로 퇴직금, 노후자산 등으로 투자를 한 고연령자가 많다는 점인데요. 특히, 위 분들의 경우에는 고위험성 상품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게 된 경우가 다수 있어 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이런 금융상품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 3월경 도입되어 2021. 9월경 시행되었는바, 2021. 9.경 이후부터 금융소비자는 위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위 법령에서는 은행권·증권사가 투자를 권유할 때 지켜야 하는 6가지 의무(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설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등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동법 제47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원금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당해 기관에게 이로 인해 얻은 수익금의 50/10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 것 외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 것 외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소송절차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려해볼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유의하실 점은 분쟁조정신청시 당사자의 말(주장)만 제출하고, 자료조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 믿고서 접수 후 방치 내지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자 1인이 1년에 수십, 수백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원금의 몇프로의 상환을 받을 수 있을것인지 결정하는 평가기준은, 금융감독원에서 세세하게 마련해두었는데, 위 항목별에 해당할 수 있게끔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자료 취합 정리, 법리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Q.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평가기준을 마련해 사안마다 적용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마련한 6가지 의무(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여부를ㅡ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가입자들의 연령 및 투자경험, 투자금 마련방법 등도 종합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자료 정리 및 증거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금융전문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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