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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개인정보 유출 시 민형사 대응 방법

무권대리가 의심되며 당사자 외 개인정보도 유출되었는데, 민사(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혹은 그 이외 다른 방법) 및 형사 등 적절한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1. 본안(임대차보증금) 소송 이후, 양 당사자간 각자 약속 사항 이행 완료 1) 피고 : 원고가 요구한 금액 전부 지급 2) 원고 : 임차권 등기 말소 - (더이상 요구사항 없이 당일 즉시 종결 조건으로) 2. 원고는 이후 아무 연락 없었는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원고 변호사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변호사 보수). 공시송달로 확정된 후 원고 변호사가 피고 통장 압류 3. 피고 측이 원고에게 연락해 물어보자 원고는 1) 소송비용액 청구 금액 얼마인지 모름 2) 당사자간 금전관계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1. 시점 이후 변호사에게 추가의뢰한 것 없다고함 3) 소송비용액 사건 등이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름 4)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며 변호사 번호 알려주겠다고 말한 후 알려주지 않고 이후 연락 두절 상태 4. 원고 변호사는 1) 원고가 자신에게 1. 이후 의뢰한 것 맞다고 말함. 2) 이후 피고 측에 "변호사 개인계좌"로 특정 일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주택 강제경매 하겠다는 청구서 보냄 3) 이미 압류되어 있는 통장에서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추가로 신청했다가 피고 측이 대리 수령에 대해 위임장 및 원고 인감증명서 등 요구하자 부동산 겅제경매 신청을 자진 취하함. 4) 이후 피고측에는 원고가 인감증명서 불편하다고 했다며 원고 계좌로 받겠다고 답변. 그러나 원고 계좌는 알려주지 않음. 5) 피고 측이 합의서 작성 요구하자, 합의서도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날인하겠다고 말함 5.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법원은 피고 이름, 주민번호 특정해 보정명령. 해당 변호사 측은 피고 가족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 민감개인정보 모두 포함된 등본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후, 이를 마스킹 처리 없이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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