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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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82) 

송인욱 변호사

1. 전 기일에 살펴본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에 대한 동대문세무서의 상고로 진행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 136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다만 증명의 태도는 다소 완화되었는데,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1항의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 136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판결들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서 '조세 회피 목적' 유무의 판단은 결국 증명의 정도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다투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어떠한 다른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단에 앞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조세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고 그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과 관련하여,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가 없는 바, 이러한 경우 명의자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명의자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만약 명의신탁자가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잘 확인해서 과세처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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