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기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 추정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부분 전부를 현금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납세자가 그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를 증명하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게 됩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 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 123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다만 추정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 307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상속 재산 및 증여 재산의 평가 시점과 관련하여,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평가의 원칙은 시가주의인바,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증여 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 23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의제 시점과 유상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되는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명의개서 일이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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