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 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에 두 번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것인바,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 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2항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 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 12. 31.>'는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건이었는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및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 추정을 두고 있는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로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