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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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80) 

송인욱 변호사

1. 증여의 추정과 관련하여, 출처 불명의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 과세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의 소재에 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 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비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 추정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 10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은 결국 근친자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부담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3. 같은 취지에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 " 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 12168 판결 참조)을 통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제1항에는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9. 1. 1.부터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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