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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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81) 

송인욱 변호사

1. 전 기일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 136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3. 위 2. 항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는 규정이 있는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 43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납세 의무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감 또는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조세에 관하여 회피할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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