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복무 중 같은 생활관의 선임 병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고 가거나, 의뢰인이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몸 위로 올라와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성기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고, 이에 의뢰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장난을 핑계삼아 다시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이 사건은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의뢰인)로서는 반복적인 범행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서는 상하 위계서열이 확실한 군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그 피해사실을 섣불리 알리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군 수사기관은 초기 의뢰인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 피해자대리 수행사항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엄정히 수사할 수 있도록, ⅰ)일시와 장소를 특정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ⅱ)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여 상세한 증언을 확보하여, ⅲ)해당 피해사실이 묻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결 과
가해자에게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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