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 남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여성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내용을 친구에게 상세히 이야기하는 등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들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사건 초기 의뢰인과 고소인 여성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고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하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줄곧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으며 여성과 함께 숙소에 출입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성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해당 사건 주요변론 사항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소인 여성 주변인물 한명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대화 내역에는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 직후에 지인에게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성행위를 자세별로 상세히 묘사하면서 장단점을 어필했던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ⅰ) 고소인 여성이 적극적으로 숙소에 먼저 들어간 후 술을 마시자고 한 상세한 경위, ⅱ)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유형력이나 일체의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 ⅲ) 성관계 직후 친구에게 의뢰인과의 성관계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세한 자세, 느낌 등을 묘사하고, 심지어 비교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 ⅳ) 친구에게 ‘의뢰인을 고소해서 돈을 엄청 뜯어내야겠다’라면서 신고를 했던 정황 등 고소의 경위도 순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4. 결 과
변론에 따라, 의뢰인에게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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