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수사 중 연예인에 대한 과거 악플이 걱정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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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수사 중 연예인에 대한 과거 악플이 걱정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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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수사 중 연예인에 대한 과거 악플이 걱정 된다면 

이지혜 변호사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하고 각종 뉴스가 인터넷으로 쏟아지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SNS나 댓글로 표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인터넷 상에서 나누는 것 역시 더 일상화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연예인들은 더이상 자신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지 않고 악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죠. 


악플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경우는 수사중인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수사가 연이어 이어짐에 따라, 관련 댓글이나 SNS 게시물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나 팬클럽 등에서도 이러한 악플이나 악성 게시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덕분에 최근 연예인들의 고소의 경우 상당히 체계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빠져나갈 틈 없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중인 연예인에 대해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나아가 성희롱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통망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 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나, 허위 사실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 댓글이지만 향후 해당 연예인이 혐의를 벗는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즉, 해당 연예인이 수사받고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혐의 없는 처분을 받는다면?

허위사실에 해당되어 비방할 목적이 더 쉽게 인정됩니다.



그외 모욕죄나 성희롱의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경우인지 여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는지 여부" 라는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들어가고, 해당 연예인이 엄벌을 탄원하게 된다면 좀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한 수사중 연예인에 대한 비난댓글, 혐오 댓글 등

나중에 큰 범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타인에 대한 비난 댓글이나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그런 일이 저질러 졌고 증거 채증까지 당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빠르게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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