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신 후, 다른 기종이 눈에 들어오신다거나 충동구매로 환불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핸드폰은 구매시 통상 대리점에서 즉시 개봉하여 개통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이 환불을 고민하는 시점엔 이미 내 손에 쥐여진 개봉된 핸드폰과, 정품 인증을 위한 스티커등이 훼손된 제품 포장상자가 남아 있는 상태죠.
이렇게 개봉 후의 핸드폰을 들고 대리점에 찾아가면 십중팔구 개봉 후 환불은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정말 제품 개봉 후의 핸드폰은 환불이 불가능 할까요?
정답은 NO!
개봉 후의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핸드폰을 실제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어찌 어찌 위 규정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대리점에 따지더라도, 대리점에서는 "핸드폰을 개봉하셨고 집에 들고가셨으니 사용도 하신 것이므로 환불은 불가능 하다." 라고 통상 대응을 하는데요.
관련 법률은 명확하게 "물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환불불가 사유가 아님"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도 아이폰을 구매한 후, 현장에서 개통하고 개통 후 자택에 돌아와서 전화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수발신 내역이 2건 있으셨던 케이스였는데요.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전문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관련법규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제재 결정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리점 측이 즉시 환불을 진행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게 취해질 수 있는 여러 불이익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결국 협상의 과정
일반적으로 환불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낼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할까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소비자 보호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핸드폰의 경우 몇달 가량 소요될 수 있는 절차임을 고려하면 그 기간동안 억울하게 핸드폰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그 기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하기에도 찜찜하고 사용하지 않기에는 마땅이 대체할 핸드폰도 없는 상황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 제대로 보낸 내용증명이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환불을 해 달라는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도저히 상대가 반박할 수 없도록 상대방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주지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내용증명이 대리점에 도착한 그날 저녁에 전액 환불을 즉시 받으셨고, 따뜻한 사과의 말씀도 들으실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법리는 비단 핸드폰 뿐만 아니라, 카드로 구매한 노트북, 전자제품 등 일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봉 후 핸드폰, 전자제품. 개봉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환불을 결심하셨다면 소비자 관련 법률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내용증명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