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으로 붐비는 출근 퇴근 지하철
상호간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좁은 공간에서 의도성 없는 신체접촉과, 성추행 의도가 명확한 스킨십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분별이 되게 마련이죠. 가령 엉덩이를 손으로 꽉 잡는다? 이런 경우는 좁은 공간의 특성으로 그냥 손이 닿은 사안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항의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 지하철에서 하차 한 후 내려서 신고했다면???
이 경우 가장 난감한 것이 이미 가해자는 지하철을 타고 저 멀리 떠나 버렸다는것!
이런 경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가해자를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특정하는지 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내가 타고 있던 지하철을 최대한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칸에 있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CCTV 상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지하철 칸을 특정할 수 있고, CCTV로 가해자의 동선을 쭉~ 추적하다가 마지막으로 해당 인물이 지하철 게이트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신원이 특정 됩니다.
즉
여러 카메라에 찍힌 가해자를 계속 쫒아가다가 마지막으로 교통카드를 "삑" 찍는 순간 해당 인물이 특정되는 것
입니다.
문제는,
지하철에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CCTV로 해당 인물을 계속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가해자들은 이동 인원이 많은 역들로만 환승의 환승을 거듭하면서 영상 추적을 따돌리기도 합니다.
만일 다행히 가해자 특정에 성공한다면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까요.
공공 장소의 안녕을 위해 성폭법은 강제추행과 별도로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추행을 함에 있어 협박이나 폭행을 필요로 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등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되며, 초범이라도 자칫 중한 처벌이 나올 수도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시면 신상등록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닌 지하철 내 성범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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