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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사소송 비용 및 절차

작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직접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이 안나네요 민사소송을 진행 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수임료,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산들마을 아파트 206동 10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최성필 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본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은 귀하와 원만한 이웃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본 내용 증명 서류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3. 본인은 지난 2015년 12월 경부터 산들마을아파트 206동 1001호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귀댁의 자녀가 뛰어다니기 시작하기 전까지 본인은 산들마을아파트에 살면서 윗층의 소음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4. 본인 역시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와 같은 생활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밤 늦은 시간까지 자녀가 잠을 안자고 거실과 방, 부엌을 오가며 뛰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른이 뛰는소리가 아니라, 자녀 어린아이가 뛰는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5. 저희 가정은 밤 9시부터 잘 준비를 하여 밤 9~10시면 모두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귀댁의 자녀는 그 시간에도 잠을 청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소리로 인해 귀마개를 하고 잠을 청하기도 하였으나 참지 못한 때에는 경비실을 통해 수차례 자제요청을 했습니다.   6. 그러나, 귀댁의 소음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 늦은 시간까지 자녀의 뛰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7. 귀...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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