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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층에 아파트 두개가 있는 집인데 옆집에서 일년넘게 쓰레기를 복도에다가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음식무쓰레기도 포함해서 일주일데 오일은 현관앞에 쓰레기가 잇어서 (각집문이 일미터 거리정도) 미관상 보기 너무 안좋고 무엇보다 악취에 여름에는 구더기에 바퀴벌레까지 악몽같았어요 ㅜㅜ 정중하게 수십번이나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경비실에 민원넣고 구청에다까지 신고를 했지만 경비실도 손놓고 구청은 사유지여서 관여할 수 없다고만 하네요. 옆집 사람은 전화하면 어쩌라고라고 한마디 하고 끊고 일년째 고치지를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격이 진짜 이상한 분이여서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에 아파트 등록을 안해서경비아저씨가 차단기을 안올렸더니 차단기 부시고 도망가는등 제정신이신 분이 아닙니다..그건 아파크에서 고소를 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데 쓰레기 때문에 악취네 바닥 얼룩에 일년째 고통받는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사적손해배상요구라던지요 ㅜㅜ 소방법에 걸리기에는 자전거같은데 아니여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