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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이 이사온 이후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집 아니라며 화를 낼 뿐이라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는데 같은 층간소음으로 힘드신분이 층간소음 녹취증거 라는 제목을 달고 파는 녹음기로 천장에 달고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찍고, 녹음이 된 소음을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서 증거로 활용하라 알려주셨는데요. 이 방법이 증거로서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