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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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79) 

송인욱 변호사

1. 증여세와 관련하여,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과 별다른 수입이 없는 사실이 과세관청에서 입증된 경우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 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 7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그가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면 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2. 더불어 살펴보면 위 사안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고,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전액을 통지하였던바, 이중 그 사람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이 위법한 부과처분인지 문제가 되었는데, 위 1.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전의 상속세 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 비록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 세액의 전액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 경험이 있는 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만큼의 금원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6. 7. 22. 선고 86 누 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만일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가 이를 번복하는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 96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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