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승소, 복수국적자의 이중국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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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승소, 복수국적자의 이중국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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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승소, 복수국적자의 이중국적 보유 

심제원 변호사

원고 청구 인용

서****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행정사건 포스팅을 합니다. 복수국적자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한국국적의 사람입니다. 원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이전까지 외국국적을 불행사하는 방법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수인재 확보 및 병역의무 이행을 권장하고자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방식을 서약하고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임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복수국적이 취업이나 여행, 사업등에 편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관련법률 및 규정>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2(병역의무의 이행) 법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란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2.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단,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제외한다.

3.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3항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단,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제외한다.

4.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전역한 경우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의뢰인은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학업을 중단한채 대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원적체가 심해져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시근로역은 예전에는 제2국민역으로 불리던 것으로 전시근로 소집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소집의무가 없습니다. 40세까지 소집이 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담당 관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라고 보아 외국국적불행사 방식의 선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의뢰인과 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국가의 사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인지(군대에 가서 입영을 했는지), 병역을 기피한 자인지, 국적선택이 헌법상 권리인지, 시혜적인 제도인지 등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년간 대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국적선택의 문제는 병역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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