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승소, 전수창업계약, 가맹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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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승소, 전수창업계약, 가맹금반환 

심제원 변호사

원고 일부승소

서****

오늘은 최근 많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맹사업같지만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자영업자가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를 통해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저가 창업, 가맹점 수십군데 오픈, 가맹금과 교육비 등 창업비용의 최저와 각종 비용의 면제를 표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되는 가맹점수는 계속 늘어나서 창업희망자들이 조바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오픈을 하고싶은 상권을 선점하기 위해 얼른 계약을 했었죠.

그런데 이 업체는 실제로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가맹사업이 아니다. 이것봐라. 계약서도 가맹계약서가 아니라 전수창업계약서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줄 알고 의뢰인은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랑 말이 달랐습니다. 전수창업은 가맹사업의 4가지 요건(영업표지 동일, 영업방식이나 노하우 동일, 지원교육통제, 가맹금 지급) 중 하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매우 강한 통제(부자재 등의 가맹본부를 통한 구매 강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나 마진율도 실제와는 달랐구요.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고, 저는 최초 비용이 워낙 저가지만 그래도 가맹사업으로 판단되니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니 가맹본부에서는 아니나다를까 자기들은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계약서 내용과 주고받은 카톡 등을 통해 상품의 재료 등을 본인에게서 구매하라는 증거를 제출했고, 가맹점수 수십개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 측에서는 가맹점 수십개는 맞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문을 보니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법원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실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보고, 그 실질은 계약서 내용이나 실제 적용된 사실관계 속에서 증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사업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증거수집 과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맹본부는 자기가 했던 말이나 카톡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측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전수창업계약을 할거면 확실하게 가맹사업 요건을 삭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요건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라 많은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이 아닌 것처럼 변형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결코 안됩니다. 소송 뿐 아니라 추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거면 처음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 또한 제가 자문을 하고 있으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가맹본부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불량한 가맹본부에게는 저승사자가 되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하고 착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력자가, 악의적인 가맹점사업자는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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