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의료경영지원회사, MSO법인 가맹사업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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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의료경영지원회사, MSO법인 가맹사업법 적용여부 

심제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료경영지원회사(일명 MSO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계약서 작성업무를 마쳐서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단 이하 작성되는 내용은 법원의 판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지 판단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라서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우리가 흔히 지하철, 방송 및 SNS 광고 등을 통하여 많이들 들어본 네트워크 병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방법의 시술이나 진료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홍보를 통일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명 네트워크 병원이라고도 하고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병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많이들 찾아가니까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호나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전국적으로 존재한다면 흔히들 프랜차이즈를 떠올립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맹사업의 요건이 동일한 영업표지,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른 용역을 제공,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견 가맹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우선 현재 의료경영지원회사와 관련하여 현재 어떤 법률로 규정을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검색 시스템에는 병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공개서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포스팅을 보다보면 의료법상 가맹사업이 불가능하다.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실질이 가맹사업이면 가맹사업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의료행위라고 해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가 반드시 동일해야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일정한 품질기준이 동일하면 가맹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유사한 취지로 현재 동물병원과 약국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 문제는 첫번째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1개소만 개설 및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설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운영은 조금 복잡합니다. 독립적인 운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투자를 통해 운영수익을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 나누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상 문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 등록,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법에 따른 각종의 제한을 받습니다.

결국 가맹사업법과 의료법을 만족시키는 측면에서는 개인인 의사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다면 원칙적으로 가맹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를 설립하는 주체는 의사 개인이 되어야 하고, 다른 가맹점의 운영에 어떠한 관여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만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의사선생님들이 네트워크 병원에 가입을 했다가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가맹사업법 여부를 많이들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트워크 병원과 관련해서 가맹사업법 적용여부는 물밑에서 많은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있고, 조만간 수면위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트워크 병원은 보통 별도의 의료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의료행위와 무관한 병원의 설립과 운영, 경영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실질이 가맹사업이라면 가맹사업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계약서의 검토없이(또는 의료법이나 가맹사업법에 따른 검토없이) 각종 병원관련 회사 등이 중심이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병원을 처음에 설립할 경우에는 가맹사업으로 확실하게 가려면 가맹사업에 따른 조치를 완비하고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가맹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는 계약서를 구비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계약서의 세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상 네트워크 병원의 설립 및 계약서의 검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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