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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재작년 절도죄로 인해 실형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4년12월에 출소했습니다. 절도죄때문에 남자친구는 공익판정을받았구요 작년 훈련소 입소 통지서가 나왔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계가너무어려워요 직계가족은 아버지뿐이였는데 아버지도 2010년에 돌아가시구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한달벌어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여의치않아 훈련소입소를 하지못했어요.병역법 위반으로 작년 12월1심 , 이번년 1월 2심 8개월구형받았었구요. 1월말 선고를 재판장님이 4개월실형을 구형하셨는데 그전 절도죄집행유예 10개월남은거까지 1년2개월을 최종 구형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족도 아무도없고 여자친구인 저밖에는 없는 사람이예요... 일단 남자친구가 구치소에서 재심신청을해놨다고 하드라구요..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병역법위반 건 4개월만 살구 5월에 출소할수있다하던데 사실인가요? 너무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없어서....재심이 받아들여지긴할까요? 제발답해주세요 주위에선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