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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관학교 퇴교자에게 군사학기 기간만을 복무기간으로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현역 병사로 복무하다가 육군3사관학교에 합격하여 생도생활을 약 11개월간 하던 도중 자퇴했습니다. 자퇴하자마자 원래 복무하던 부대로 복귀해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관학교에서 받은 교육기간 전체를 복무기간에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 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7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관학교에서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면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에서는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교육기간 전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일반학기와 군사학기로 나뉩니다.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학기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관학교에서는 군사학기 기간만을 포함하여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