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보험 적용 불가(면책금 상향 조정)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①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②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보장 범위, ③나이롱환자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마지막 포스팅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의 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전 포스팅을 읽어 보시는 게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차례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지난 약관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우니 2022년 7월 28일 개정되어 현재도 적용되는 표준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K가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고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 대기 때문에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앞 차량에는 A, B, C 3인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절망적인 건 앞 차량은 가격이 3억이 넘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도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먼저 치료비 중 책임보험 부분은 상해 급수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설명 드렸었는데요, 그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A, B, C의 상해 급수에 따라 A에게 1,000만 원을, B와 C에게 각각 2,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면책금 또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액 5,000만 원(1,000만 + 2,000만 +2,000만 원)을 나에게 구상합니다. 왜냐하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은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보장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이지요. 즉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인당 사망 1억5천만 원, 상해 3,000만 원, 후유장애 1억5천만 원까지의 전액을 운전자가 내야합니다. 책임보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지금까지 5,000만 원
그리고 A, B, C의 남은 손해액 각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은 내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종합보험의 경우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대인 사고의 사고부담금이 1억 원입니다. 그럼 결국 위 4,000만 원(1,000만 + 1,000만 +2,000만 원)도 전액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청구를 하겠지요. :지금까지 9,000만 원
대물 역시 책임보험인 2,000만 원까지는 전액 운전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남은 수리비 8,000만 원은 종합보험에서 지급되지만 종합보험에서 대물 사고의 사고부담금은 5,000만원이므로 나에게 5,000만이 청구됩니다. :총 1억 6,000만 원

만일 상해가 아닌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인당 1억5천만 원, 종합보험의 경우 사고 당 1억 원의 사고부담금이 있으므로 예컨대 3명이 사망한 경우 대물을 제외하고도 5억5천만 원(1억5천만X3 +1억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이지요.
한편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만, 이후 운전자에게 이를 받아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소송하는 게 쉬운 일이니까 지급 안 하면 바로 소송하고 강제집행을 하겠지요.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월급 통장이 압류되는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마지막 포스팅으로 음주운전(약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의 경우 사고 시 보험적용을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양심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와 같이 사고 시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음주 후엔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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