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게 되었고
보험면책금은 분납으로 납부를 모두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2024년 11월까지 보험기간이였고
2024년 4월 음주사고로 차량폐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부터 11월 남은기간은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하였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차 없이 보험은 쭉 들고있었는데
이런경우 폐차증명서같은거내면 환급금같은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보험사에 문의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통상 보험료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차량을 폐차하신 후에도 보험을 유지하셨다는 것이니 폐차일로부터 보험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을 일할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폐차 인수 증명서, 말소 사실 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다 폐차사실을 알 수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하여 폐차 사실을 알리고 보험 해지 및 환급 절차를 문의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폐차한 거라면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연락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