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자동차보험 약관: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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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자동차보험 약관: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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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자동차보험 약관: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분담 

현승진 변호사



오늘은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소위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A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고 있던 B와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넘어져서 팔을 다친 A는 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B는 다치지 않았고요.

이럴 때 치료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양쪽 모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걸은 두 사람 모두 비슷한 과실이 인정될 테니 과실비율이 5:5라고 하면, A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A와 B가 각각 15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겠지요. 만일 B도 10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상해를 입었다면 이것도 각각 50만 원씩 부담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C와 D의 과실비율이 8:2인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C가 목을 삐끗하는 바람에 3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앞서 A와 B의 예처럼 C가 240만 원(300만 원의 80%), D가 60만 원(300만 원의 20%)을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설명 드리는 대용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그리고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차이를 아셔야 이해가 쉽습니다(아래 링크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전혀 없는 100:0이 아닌 이상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모두 배상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크든, 일단 사람이 다쳤으니 치료는 확실하게 해주자는 취지였지요.

(물론 차량 등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C와 D의 사고에서 C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등급이 12급이 될 것입니다. 상해 12급의 책임보험의 보장한도액은 120만 원이므로 C는 D의 책임보험에서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만 원은 D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배상을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앞서 말한 대로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다보니까 소위 ‘나이롱환자’가 늘어납니다. 또 모든 한방병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나이롱환자를 받아주는 한방병원도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한방병원에서 입원 환자 10중 8, 9는 교통사고 환자지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는 결국 전체 운전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 지급 부분을 손봤습니다. C와 D의 예에서, C는 D의 책임보험에서 120만 원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 180만 원은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C와 D의 과실이 8:2였으니 D의 보험사는 C에게 36만원(180만 원의 20%)만 지급합니다. C는 144만원(180만 원의 80%)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상해등급 12급~14급까지만 적용되고, 그보다 큰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사실 대부분의 나이롱환자가 12급~14급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험으로 보장이 어려운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과거와 같이 상대 보험사로부터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바뀌는 게 있는데요,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실이 없거나 아주 작은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할 것이 없거나 작으니까 또 ‘나이롱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그냥 “나 아프니까 계속 치료 받을래요.”가 가능했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은, 법률 개정이 아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올해 새로 보험을 갱신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등급 12급~14급의 가벼운 교통사고 상해의 경우,

- 지금까지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치료비는 무조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했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에 따라 나 또는 나의 보험사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된다.

- 4주 초과의 치료를 받는 경우네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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