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교사인 공무원으로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수치가 0.156%였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이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님은 약식기소로 선처해 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고, 퇴직하지 않고 교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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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구약식] 현직 교사(공무원) / 0.156%로 2회째 음주운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