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됩니다(성매매 대금 면탈 등).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됩니다(성매매 대금 면탈 등).
법률가이드
사기/공갈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됩니다(성매매 대금 면탈 등). 

현승진 변호사

지난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거스름돈 사기

A는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5,000짜리 지폐를 냈는데, 상대방이 이를 50,000원짜리로 잘못 보고 49,0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은 A는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A에게 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점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다만 돈을 받을 당시에는 거스름돈을 초과로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가능성은 있어도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용도 사기

B는 애인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해.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B의 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B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닌 친구들과의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 이 경우 B가 그 돈의 용도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B의 애인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 B가 사실대로 말하였더라도 애인이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점(즉 용도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3.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사기

C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면 돈을 줄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성관계를 한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도박 빚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C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을 속여서 돈의 지급을 면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줍거나 훔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D는 우연히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 타인의 신용카드를 줍거나 훔친 사람은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점주(상점 주인)을 속여서 결제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카드 자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죄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