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인 상간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인 상간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첫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상간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자와의 외도가 이루어졌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 만일 상간자는 교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이 경우 원고가 또다시 항소하면 1심 판결 내용이 뒤집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 불복시 항소장 제출 및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과 항소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그리고 상간소 원고 패소 판결시 항소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 1심 판결 불복시 항소 절차
항소를 제기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만일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없이 상간소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법원, 즉 관할지법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항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의 심사에 따라 항소가 각하되지 않는다면 항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이후 1심과 같은 본안 소송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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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변론없이 소송은 종결됩니다.
상간소 원고 패소 항소하면 이길 승산 있을까?
보통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새로이 발견된 증거가 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면 판결 내용이 뒤집어지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나 상간소 1심 판결에서 상간행위가 혼인파탄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나기 전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탄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항소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교제할 당시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당시 의뢰인 남편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시된 사실을 확보하여 상간녀의 주장을 탄핵하고 위자료 2천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상간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면 항소를 통해 위자료 지급액을 높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상간행위로 인해 원고가 고통받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소 1심 판결 후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은 없는지, 항소 후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 확보 여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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