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와 답변서 작성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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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와 답변서 작성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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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와 답변서 작성 이후 절차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이고 소장을 받은 자는 피고이자 유책배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도 혹은 오히려 유책배우자인데도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이혼 기각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먼저 다툴 것인가에 따라 대응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기각 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보낸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외에도 따로 맞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반소라고 하는데, 반소가 제기되면 반소에 대한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 해결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이혼 조정을 원할 경우 답변서 작성 예와 이후 조정 절차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절차 장점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재판이 시작되기 전 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조정전치주의란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가사소송법은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혼조정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법률조력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에 가장 신속히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절차이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법적 강제력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된 내용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재판상 이혼은 재판 결과에 누구라도 불복한다면 2심, 3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그만큼 소송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 다툼의 원인을 사실과 증거로 반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해야 하기에 내밀한 사생활이 다 까발려지는 것은 물론 갈등이 심한 경우 보고 싶지 않는 배우자를 상당기간 대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절차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절차에는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원고와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참석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판결문에 준하는 법적 강제성이 가지게 되며, 법리와 객관적인 법률조력자들의 중재하에 생각보다 시간을 단축시켜 갈등 요소를 봉합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 받은 후 이혼 조정 원한다면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만일 원고가 피고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다면 기한내에 반박내용의 준비서면 제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출된 준비서면 역시 피고에게 다시 송달되고 피고 역시 원고의 준비서면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반박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비서면이 4회정도 왔다갔다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신속히 조정절차를 원한다면 답변서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게 되면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바로 조정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대응하든 조정기일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혼 신청 후 수정 가능한가요?


이혼소장 접수 후 조정단계로 넘어가면 답변서 - 준비서면-반박서면 등 원고와 피고가 번갈아가면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 서면은 다시 원고나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이 기간이 대략 10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지기까지는 기본적으로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아닌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바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혼조정 성립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설령 조정에서 협의가 실패하더라도 이후는 소송 절차를 따르게 되므로 본격적인 재판에서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만일 조정 신청 후 내용 중 수정할 것이 있다면 법원의 조정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정할 내용에 대해 '신청취지 변경사유'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면 조정기일에 쌍방 간 합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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