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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와 답변서 작성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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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와 답변서 작성 이후 절차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이고 소장을 받은 자는 피고이자 유책배우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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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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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도 혹은 오히려 유책배우자인데도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이혼 기각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먼저 다툴 것인가에 따라 대응을 달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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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기각 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보낸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외에도 따로 맞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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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소라고 하는데, 반소가 제기되면 반소에 대한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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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때로는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 해결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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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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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이혼 조정을 원할 경우 답변서 작성 예와 이후 조정 절차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절차 장점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재판이 시작되기 전 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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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란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가사소송법은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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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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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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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법률조력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에 가장 신속히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절차이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법적 강제력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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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협의된 내용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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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상 이혼은 재판 결과에 누구라도 불복한다면 2심, 3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그만큼 소송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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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부간 다툼의 원인을 사실과 증거로 반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해야 하기에 내밀한 사생활이 다 까발려지는 것은 물론 갈등이 심한 경우 보고 싶지 않는 배우자를 상당기간 대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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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절차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조정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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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는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원고와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참석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판결문에 준하는 법적 강제성이 가지게 되며, 법리와 객관적인 법률조력자들의 중재하에 생각보다 시간을 단축시켜 갈등 요소를 봉합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 받은 후 이혼 조정 원한다면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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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만일 원고가 피고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다면 기한내에 반박내용의 준비서면 제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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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준비서면 역시 피고에게 다시 송달되고 피고 역시 원고의 준비서면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반박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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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비서면이 4회정도 왔다갔다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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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신속히 조정절차를 원한다면 답변서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게 되면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바로 조정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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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혼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대응하든 조정기일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혼 신청 후 수정 가능한가요?


이혼소장 접수 후 조정단계로 넘어가면 답변서 - 준비서면-반박서면 등 원고와 피고가 번갈아가면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 서면은 다시 원고나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이 기간이 대략 10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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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지기까지는 기본적으로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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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이 아닌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바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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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조정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혼조정 성립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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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조정에서 협의가 실패하더라도 이후는 소송 절차를 따르게 되므로 본격적인 재판에서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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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정 신청 후 내용 중 수정할 것이 있다면 법원의 조정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정할 내용에 대해 '신청취지 변경사유'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면 조정기일에 쌍방 간 합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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