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마련한 집 맞벌이 아내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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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마련한 집 맞벌이 아내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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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이 마련한 집 맞벌이 아내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비율은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양육문제와는 별개이며 유책여부,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즉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육과 관련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 비율을 판가름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과 기여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편이 마련한 집에 대해 맞벌이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예상되는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판단의 기준


재산분할 비율의 판단 기준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경우에는 부부 공히 절반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남편의 수입으로 재산 형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아내의 기여도도 재산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황혼이혼에서 전업주부가 재산 절반을 재산분할로 받는 이유는 이때문입니다.

반면 신혼이거나 혼인기간이 4-5년으로 짧다면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은 10%대로 현격히 낮아집니다.

물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시부모를 봉양한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더 높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일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별개로 이혼 위자료의 책임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저지르면서 부부공동의 재산에 실질적 손해를 가져왔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함께 소비하여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면 이 부분은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가한 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재산분할 비율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맞벌이 아내이면서 유책배우자,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 될까?


결혼을 하게 되면 대체로 남편은 집을, 아내는 혼수를 장만합니다.

남편이 집 보증금 혹은 매매에 들어가는 실질적 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아내는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하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남편 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다면 일정비율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고 신혼집을 시부모가 해 준 것이라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아내가 맞벌이를 하였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령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혼인기간이 10년 안으로 짧은 경우에도 20-3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재산형성과정에서 과소비나 유흥비 등 무분별하게 생활비를 탕진한 사실 등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출 수 있는 사유들을 증명해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이 역으로 높아지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내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위자료 책임과 아내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비슷하다면 합의하에 각자 명의의 재산만 분할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은 사안별로 해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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