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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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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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상속인간 유산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는 망인 재산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분할할때에는 망인이 남긴 재산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는데, 일부 상속인이 생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발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이어지면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전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수익의 의미와 생전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계산시 꼭 확인해야 하는 특별수익이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해서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고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을 제외한 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 A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의 예금을 증여하고 사망으로 6천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다면 자녀 A와 B가 실제 받는 상속액은 A는 (6천만원+1천만원)x1/2-1천만원=2500만원이고 B는 (6천만원+1천만원)x1/2=3천5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게 되는데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와 이를 특별수익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재혼 아내에게 생전증여한 집,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처 자녀들

아내 명의 집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걸까?


기본적으로 상속은 망인 명의의 재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사망 후 부부공동명의아파트가 있는 경우 상속은 공동명의 중 남편 명의 지분에 한해서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는 아내 단독명의로 상속이 되지만, 아내 외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남편 명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살아생전 집 명의를 넘겨줬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생전증여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처 자녀들이 계모명의로 바뀐 집에 대해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겁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남편의 생전 증여가 아내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을 제외한 자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감액한 성공사례


이처럼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증여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부모를 부양한 아들로 부모가 돌아가신 후 딸 형제들로부터 생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소송이 제기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의뢰인인 아들만이 유일하게 20년 넘게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였고, 토지와 건물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바, 피상속인이 아들에게만 토지와 건물을 전부 증여한 것을 아들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특별 부양 및 기여에 의한 생전 증여는 특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최근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식재판절차 전 진행되는 조정에서 이 부분의 인정을 받아 여자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일정액의 유류분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1인당 2천만 원으로 감액된 유류분으로 방어하며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가족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만큼 명확한 법리를 통해 이견이 없는 타협을 보는 것이 신속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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