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건을 OO지방법원에 약식기소 / 구공판 하였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귀하의 사건을 OO지방법원에 약식기소 / 구공판 하였습니다.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

귀하의 사건을 OO지방법원에 약식기소 구공판 하였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예전에 구약식 처분과 구공판 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약식기소(=구약식 처분)와 구공판 처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문자로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중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검사의 처분이 있게 되면 받게 되는 문자들 중 "귀하의 사건을 OO법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또는 "귀하의 사건을 OO법원에 구공판 하였습니다."라는 문자가 있습니다(아래 캡처한 이미지와 같은 문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경찰에서 수사를 한 후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이를 '송치'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면 재판을 통해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를 기소(起訴) 또는 공소제기(公訴提起)라고 합니다.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 공소제기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공판(求公判)'과 '구약식(求略式)'인데요,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통해서 피의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이 출석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선고되는 것이지요.

이때 '구(求)'는 무엇을 요구하거나 청구한다는 뜻이고, '공판(公判)'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진행하는 공적인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공판'은 공판을 청구한다는 의미가 되고, 이때 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 상태였다면 '구속구공판', 불구속 상태였다면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혹 인터넷에 보이는 "오늘 구공판에 다녀왔다.", "구공판 절차는 어떠어떠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공판에 다녀왔다.", "공판 절차는 어떠어떠하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이지요.

한편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인데요, 검사가 판단했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해도 충분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나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을 해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약식'은 이와 같이 약식절차로 기소하는 것이므로 '약식기소(略式起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재판 안 받고 벌금만 내고 끝났다."라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재판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약식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법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공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 뿐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구약식(약식기소)를 하여놓고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였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만일 약식명령을 받고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은 정식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구약식(약식기소)와 구공판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