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장 써보기(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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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써보기(양식 다운로드) 

오경수 변호사

명도소송..

세입자(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가 월세를 몇 달 밀렸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을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소장을 같이 써보기로 하죠.


소장 양식은 어디서..?

변호사에게 명도소송을 맡기면 소장 양식을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없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당장 어떤 양식에다 소장을 써야 할지부터 막막하겠죠.


1. 당사자 인적사항

원고

원고는 소송을 하는 사람 즉, 임대인이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연락처와 법원에서 올 우편을 받을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피고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 즉,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2. 청구취지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장에 쓰는 청구취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정보가 있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청구취지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데, 청구취지에서 막혀 결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분도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의 관계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는 임대차계약이었다면, 건물명도 소송 청구취지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면, 무작정 건물을 인도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때는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그런데 이 소송을 하는 중간에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줄 수도 있고, 소송이 끝나서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계약 종료된 날로부터 소 제기 시점까지는 이미 발생한 월세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건물을 비워줄 때까지 월세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을 할 때 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도 같이 청구하거나(임대차보증금이 없거나, 이미 미지급 월세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청구합니다.


3. 청구원인

청구원인?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원고가 이 소송을 한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서 해지통고를 했고, 그런데도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적으면 됩니다.


증거는 어떻게?

민사소송은 증거재판이라, 당연히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통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증거에 번호를 달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명도소송 또는 건물인도 소장을 같이 써봤습니다. 올려드린 양식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안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내용이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도저히 소장 쓰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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