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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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써보기 

오경수 변호사

이사를 가야 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를 통보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 상태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이 파괴됩니다. 자칫 수년간 모은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서둘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려면 그러한 법적 권한을 얻어야 하는데, 세입자(임차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된 승소판결이 필요하죠(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인낙조서 등도 가능합니다).


그럼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란 문제가 남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을 오경수 변호사와 함께 써보겠습니다.


소장의 양식

당연히 어떤 소송이든 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양식'이라 함은, 글자 간격이나 글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장에 꼭 필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이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이 소송을 직접 하고 싶다면 소장 역시 직접 써야겠죠. 그렇다면 변호사가 쓰는 양식을 구하기 어려울 테고, 이때 이용하면 좋은 웹싸이트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모음에서 소장 양식 하나 내려받으세요.




거기서 '[민사]소장' 하나 내려받고 이 양식에다 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포스트에서 첨부한 보증금 소장 양식도 위 대법원 양식모음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양식을 쓸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소장 양식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는데 여전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그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청구취지의 지연이자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소장 양식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원고가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꼭 이 양식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명과 인적사항

사건명은 원고가 정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이면 적당합니다. '전세금반환'이나 '약정금반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인적사항은 임대차계약에 있을 테니, 그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소송에서 원고가 원하는 최종 목적을 말합니다. 일상 용어가 아니라 처음 듣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인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청구취지를 잘 쓰는 것입니다. 이 청구취지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과 형식이 있어 청구취지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법원이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청구취지를 쓸 때는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청구원인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왜 이 소송을 시작했는지 피고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적습니다.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고,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체결했는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줬는데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으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쓰기

첨부한 양식에 맞추어 하나하나 채워보면 그럴듯한 소장이 됩니다.

소장 작성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소송에서도 꼭 맞는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큰 곤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디 이 소장 양식을 쓰는 일이 없이, 또는 변호사를 찾는 일이 없이 많은 분들이 임대차보증금 원활히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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