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대법원 승소사례(항소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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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대법원 승소사례(항소심 파기)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상속에서는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누군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일정한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라면 법정상속분의 1/3이죠(현재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재산을 정하는 방법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를 말로 풀어쓰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재산을 모두 더한 후 상속채무를 뺀 액수(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라고 합니다)에다 유류분비율을 곱하고 여기에서 원고의 순상속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다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이 나오고, 여기서 원고가 받은 재산을 빼면 된다는 것입니다.


1. 유류분 반환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1979. 1. 1. 이후 증여된 재산"


유류분반환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 유류분반환제도가 도입된 때는 1979. 1. 1.입니다. 이날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유류분이란 제도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집안의 장남이 1975년에 재산을 독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형제들이 1979. 1. 1. 이후에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유류분반환 재산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남이 1975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원고가 1979. 1. 1. 이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 공식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원고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 후, 원고의 순상속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받았다면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덜 받았더라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원고가 1979. 1. 1. 이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포스트의 내용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실제 오경수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항소심을 뒤집고 결국 승소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진행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2. 실제 사안

1심 패소 후 오경수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A

A는 피상속인(어머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고, 피상속인의 가업도 물려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은 A에게 남은 재산 전부를 증여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 A는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의 다른 형제들이 당장 반발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들끼리 모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을 1/n으로 나누자는 합의를 했었다는 점 (2)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1979. 1. 1. 이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심의 결과

그런데 1심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두고 상속인이 될 사람끼리 한 분할협의는 법률상 무효인데, 1심 법원은 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들(A의 형제들)이 재산의 1/n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유류분만을 청구했으니 유류분 전부를 인정해 주겠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1심 판결을 받은 A는 변호사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고 오경수 변호사와 상담한 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의 결과

오경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우선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루어진 합의는 법률상 무효이고, 원고들이 1979. 1. 1. 이전에 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A)의 항소이유를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1979. 1. 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것은 원고가 재산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라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오경수 변호사는 위 항소심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담한 A에게 대법원에 상고를 해보자고 권유하였습니다.


3. 대법원에서의 극적인 승소 - 항소심 파기환송

오경수 변호사의 상고이유

오경수 변호사의 상고이유의 핵심은, 유류분반환제도가 민법에 도입된 취지와 항소심 판단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 사안에서 원고들이 1979. 1. 1. 이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은 지금 가치로 따졌을 때, A가 유증받은 재산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만약 원고들이 받은 재산이 1979. 1. 1. 이전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를 해버리면, 재산을 더 많이 받았던 상속인이 나중에 훨씬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결과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과 균형을 도모하는 유류분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하는 매우 중대한 것이죠.

그래서 1979. 1. 1. 이전에 재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1979. 1. 1. 이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을 때 그 증여재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상고 이유 인용)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즉, 오경수 변호사의 상고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이후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취소)하고 환송(다시 돌려보낸다는 뜻)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이 재판합니다. 이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죠. 그럼 원고들이 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A가 완전히 승소하지는 못했습니다. A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1979. 1. 1. 이전 증여 중 일부 입증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일부 돌려주어야 했죠.

그래도 기존 항소심 판결과 비교하면 대략 15억 원 정도를 방어한 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A는 피상속인을 모시고 간병하느라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소심까지 패소하고 체념했지만 끝까지 대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점이 주요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 사건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사례는 전체의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의뢰인 A에게도, 실제 소송을 수행한 오경수 변호사에게도 여러모로 의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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