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집의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금융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전세제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용을 조회할 기회도 없이 큰돈을 맡겨야 하므로 이 전세제도는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을 같이 써볼 생각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와 보증금 반환 촉구가 정말 중요하겠죠.
우선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을 때, 우체국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언제 어떤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증명해 줄 뿐, 그 문서에 담긴 내용에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 딱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시한 후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내면 사실 그만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겠다고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보다 '법률문서'다운 내용증명을 쓰고 싶다면 일정한 양식을 따르면 되겠죠.
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
2.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
전세제도는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네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폭증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이 고통을 겪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내용증명은 그 절차의 시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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