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이 재산조회 절차는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인데, 오늘은 어느 기관에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
1. 재산명시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절차
2. 재산조회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를 기재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절차
재산조회신청 요건
채무자 재산조회를 무작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에 다음 사유가 있어야 하죠.
위 규정을 풀어보면,
1.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그 주소에서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 등기가 송달되지 않거나, 채무자 주소가 말소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을 보낼 수 없겠죠. 이런 경우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 각하된 이후에 곧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충실히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재산조회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제68조 제1항),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제9항)에는 바로 재산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어느 기관에 신청할 것인지
채권자가 결정
재산조회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까지 조회신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산을 일괄하여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에 요청할 것인지는 채권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 자동차
법원행정처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현재조회 이외에 소급조회도 할 수 있는데, 현재조회는 재산조회신청 당시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목록을 조회하는 것이고, 소급조회는 채무자가 지난 2년간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한 조회입니다. 그래서 소급조회를 했을 때 혹시 채무자가 지난 2년간 본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채무자의 부동산만큼이나 금융재산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금융재산 조회를 했을 때 계좌별로 잔고액 또는 시가액(채권이나 주식 계좌인 경우 등)이 50만 원 이상인 계좌 정보만 조회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재산신청서 양식을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금융기관이 아주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무자 재산조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알았다면 그 재산에 압류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금융계좌를 알았다면 그 계좌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한 후에 재산에 압류를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보통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를 대신해 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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