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사망, 해임되었다면?
유언집행자가 사망, 해임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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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유언집행자가 사망, 해임되었다면? 

오경수 변호사

유언이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이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죠.


유언집행자?

상속인에게 유언 집행을 맡기면, 유언의 내용이 그 상속인의 이익과 충돌할 때 유언자의 의사대로 유언이 제대로 집행될 것인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집행자가 필요하죠.


보통은 유언으로 이익을 얻을 상속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곤 합니다.


1.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으로 지정 가능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유언집행자 지정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만약 유언자가 유언을 했는데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해 두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상속인들 모두가 유언집행자가 되었다면, 유언 집행 업무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제1102조). 그럼 자칫 상속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죠.


2.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유언집행자 선임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가 없어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제1096조).


이때 주의할 점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제1095조), 위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 상속인이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와 유언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야겠죠.


3. 유언집행자의 사망

유언집행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될까?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는데, 유언이 효력 발생한 후(즉, 유언자의 사망) 유언집행자가 사망했다면 누가 집행자가 될까요?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위 대법원에 판례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집행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유언으로 지정된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95조가 적용되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3. 29.자 2014스73 결정


이때는 유언 효력 발생 후 지정된 집행자가 사망한 경우와 결론이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당시 집행자가 먼저 사망하여 집행자가 없다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상속인이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4. 유언집행자의 사퇴, 해임

사퇴와 해임이 가능한 경우

유언자가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퇴할 수 있습니다(제1105조).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건강상 문제, 해외 이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


대법원은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않은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사퇴, 해임과 관련한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알아봤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했을 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유언집행을 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속이익을 지키기 위해 때를 놓치지 않고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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