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와 상속재산 정리
부재자재산관리와 상속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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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와 상속재산 정리 

오경수 변호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사시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자식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모 말로는 이민을 갔다고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세 내라는 고지서도 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상속에서는 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사망하면, 그 즉시 이분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의 공동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이 재산은 여러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되지만,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배를 따로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자동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상속인들이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죠.


"상속재산은 상속인인 전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분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의 '처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처분이므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고, 만약 협의를 이룰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으니 원만한 협의를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협의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아예 몰랐을 수도 있죠(어머니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등).


상속인 중의 일부가 예전에 가출한 후에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거나, 오래전에 해외로 이민을 할 후 연락두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에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청구 절차 중에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조회해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외에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아예 사망처리하거나 그 상속인을 대신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어떤 사람이 살던 주소에 오랜 기간 나타나지 않으면 '부재자'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 중에 누가 행방불명되어도 곧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 필요하죠. 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재산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면 여러 사실 조회를 통해 이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지, 휴대전화를 쓰는지, 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병원에 간 기록은 있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부재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재산분할협의를 시도해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회를 통해서도 부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으면 가정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친족이나 제3자(변호사, 법무사 등)를 선임합니다.


"상속에 이해관계 없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야"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

가정법원이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이제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만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처분행위인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미리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에 이은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관리행위를 넘는 권한을 법원에 요청)는 필수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을 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행방불명된 사람의 몫을 돈으로 보관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 등기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겠죠.


오늘은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을 때,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인들 가운에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지만,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일부가 행방불명이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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