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3) - 분배 형태
상속재산분할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3) - 분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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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3) 분배 형태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재산이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습니다. 상속부동산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여러 물건이 있다면 이 각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관하여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하는 작업만큼이나 분배형태를 결정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1. 누가 상속인인가?

-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내용을 정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면 이를 정리하는 과정 필요

2.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차명재산일 때에도 문제

3.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은?

-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님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분 분배 비율(구체적 상속분)

4.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는?

- 상속재산이 다양한 형태(부동산, 동산, 주식 등)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도 정해야


공유재산 분배방법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므로, 이 분할방법은 민법상 공유물분할 방법과도 같습니다.

민법상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현물분할'은 쉽게 말해 물건을 쪼개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토지에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여 여러 개의 토지로 쪼갤 수 있죠. 이를 '분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공유자가 여러 명일 때, 각 공유자의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한 후, 그 면적에 맞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에서는 위 현물분할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주택, 상가 건물의 한 호실 등은 이런 방식으로 쪼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른바 대금정산 방식, 즉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 전체를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시세에 따른 돈을 정산해 주는 방식도 현물분할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분할입니다. 경매분할의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경매로 넘겨 낙찰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고려하여야 할 변수들

먼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상속부동산을 측량감정하여 분필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으로는 구체적 상속분대로 공유, 대금정산, 경매분할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분배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할까요.

첫째, 상속부동산을 상대방과 구체적 상속분대로 공유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불편입니다.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지지만, 공유물의 관리, 사용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속부동산을 팔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상속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유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소수지분권자에게 정산해 주어야 하죠.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공유로 분할했을 때에는 공유물 사용, 수익 관련 분쟁을 또 겪어야 하고, 나중에 공유물분할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데에 상대방과의 갈등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둘째, 상속부동산을 대금정산으로 정리할 때에는 지금 시세와 부동산의 미래가치, 대금정산을 할 때 감수하여야 하는 금융비용(대출이자), 상대방에게 정산해 주는 돈의 기회비용 등을 어느 정도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대금정산을 해주고 부동산 전부를 취득할 수는 있는데 이 재산이 앞으로 지금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면, 엄청난 손해를 입겠죠.


 반대로 이 재산의 가격이 폭등한다면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하여야 합니다.


셋째,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경우, 유찰되어 지금 시세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낙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낙찰이 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형태가 다양하고,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 각자의 주관적 가치가 서로 다를 경우, 상속재산을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가를 두고 지루한 법정 공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Best scenario, Worst scenario를 생각해 두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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