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다고 했을 때 재산의 소유 지분 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보고 있는데요(민법상 공동소유 형태로는 공유 외에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공유자는 지분에 따른 사용, 수익 권한이 있고,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피상속인 사망 이후 여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고 있을 때 상속인의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할까요?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 즉,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누가 상속인인가?
-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내용을 정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면 이를 정리하는 과정 필요
2.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차명재산일 때에도 문제
3.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은?
-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님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분 분배 비율(구체적 상속분)
4.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는?
- 상속재산이 다양한 형태(부동산, 동산, 주식 등)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도 정해야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의 법정상속분 규정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같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분배 받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이 자녀가 셋이면 법정상속분은 각자 1/3지분이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역시 자녀가 셋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적상속분은 3/9지분, 자녀들은 각자 2/9지분입니다.
그럼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할까요?
대답은 'NO'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되는 경우는
(1)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했거나
(2) 상속인들 중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없고,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모두 같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그럼 위 두 가지 경우를 뺀 나머지 사건들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답은 '구체적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입니다.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의 실질적 분배 비율
우리나라 법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음은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 중에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와 '특별수익'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막내에게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사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재산 증여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1,000억 원대 부자라고 한다면 이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3억 원이라고 한다면 1억 원의 재산 증여는 분명히 특별수익이죠.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데도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의 기여를 고려함으로써, 상속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에는 법률상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모시고 살았다, 병원 가실 때 같이 가 드렸다, 생활비를 도와드렸다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기여를 '특별한 기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해 보여도 상황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준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은, '누구나 그 정도는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 기여가 인정되려면, 장기간 어려운 병간호를 했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재산적 기여가 인정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인의 자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법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속법입니다.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밟는다면, 가정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합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확정, 상속재산의 확정에 이어 상속재산분할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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