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성공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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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성공사례들 

오경수 변호사

피상속인(상속에서는 재산과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돌아가시면 그 즉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승계합니다. 설령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재산과 빚을 승계한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상속인들이 이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할까요?


상속재산분할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1. 누가 상속인인가?

-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내용을 정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면 이를 정리하는 과정 필요

2.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차명재산일 때에도 문제

3.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은?

-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님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분 분배 비율(구체적 상속분)

4.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는?

- 상속재산이 다양한 형태(부동산, 동산, 주식 등)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도 정해야


상속인을 확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이분이 남긴 재산과 빚은 곧바로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분담하여야 합니다(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상속인 중 일부를 빼서도 안 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당사자로서 참가하면 무효가 되고, 상속인 중의 일부가 빠진 상태에서 한 분할협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누가 상속인인지를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전 부인의 자녀(나의 이복형제)가 어머니의 친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을 친생자소송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 이복형제는 어머니의 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버지 전 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나는 내 친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맞지 않으면 친생자소송(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관계에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정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지를 정했으면, 이제 무엇을 나눌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가분(可分) 채권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액수로 나눌 수 있는 채권, 그것을 가분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다면, 이 사람은 은행에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네 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이 네 자녀는 각자 2,500만 원씩 은행에 예금을 인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1억 원의 예금 채권은 상속인의 수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은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그래서 아래의 실제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도 법원은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예금채권은 상속재산분배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은행에게 각자의 몫을 인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그래서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상속인들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비율로 가분채권을 준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재산 또는 차명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반대로 피상속인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의 차명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차명거래의 불법성은 둘째 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의 대상이 되려면, 별도의 소유권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이 소송을 다루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이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질 소유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에서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설명하며 첫 번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역시나 중요한 '분배 비율'과 '분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상속재산분할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2) - 분배 비율

https://www.lawtalk.co.kr/posts/66513

상속재산분할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3) - 분배 형태

https://www.lawtalk.co.kr/posts/66515


혹시나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기여분을 100% 인정받으며 모든 재산을 홀로 상속받은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videos/23926

피고를 변호하여 원고의 유류분 청구를 100% 방어한 사례

https://www.lawtalk.co.kr/videos/24225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 끝에 단기소멸시효를 극복하여 유류분 50억 원을 승소한 사례

https://www.lawtalk.co.kr/videos/2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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