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승계집행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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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승계집행문이의 

오경수 변호사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데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그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손자녀는?

피상속인이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손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손자녀들 역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손자녀들이 피상속인의 빚을 승계합니다.


1.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성년, 현재 성년

개정 민법 적용

2022. 12. 13. 민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었죠.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었다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친권자인 부모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해주지 않았으니, 이 손자녀들은 단순승인 간주가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미성년자였지만, 지금은 성년이 되었고, 그리고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성년, 현재도 미성년

문제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미성년자인데, 지금도 미성년인 경우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개정 민법은 그 부칙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일 때에도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지금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당연히 상속포기를 했던 그 부모가 한정승인 신고를 대리해서 합니다)?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법률의 부지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여 그 미성년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인 부모가 한정승인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3.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과 이에 대한 이의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이들이 설령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미성년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미성년인 상속인들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이 빚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세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세 자녀 중 장남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장남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모두 정리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4년 정도가 지나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 부여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손자녀들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모두 미성년이었으나, 일부는 현재 성년이 되었고, 다른 손자녀는 여전히 미성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손자녀 전원을 위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위 개정법의 취지와 함께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성년이었고 현재도 미성년인 상속인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손자녀 전원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세웅은 이 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이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을 잘 몰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 부여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손자녀들을 위한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갓 성년이 된 또는 아직 미성년인 손자녀의 미래 경제적, 사회적 삶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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