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전남편과 별거 중에 B 씨를 만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전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려니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C 씨는 전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였고, 이혼하기 전에 만난 D 씨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이혼 후 300일 지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이란?
우리나라 법에는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혼인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내가 낳은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법률상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엄마의 아이라는 사실을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니죠.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아내가 낳은 아이를 남편의 아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법률상 추정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이 친생추정은 매우 강력한 추정이어서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으로만 번복 가능하고,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를 다른 남성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생추정의 범위
친생추정의 개념에 이어, 이 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사실 친생추정이 왜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자체보다는 친생추정의 범위가 더 중요합니다.
민법은 친생추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의 배제 방법
그럼 이제 전남편 또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지만 친생추정을 받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모든 경우에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라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의 친생추정을 받는다면 지체없이 친생부인소송, 친생부인허가청구 준비해야"
혼인 기간 중 임신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이에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혼인 중이었다면, 이 아이는 남편의 친자로 추정 받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인 후 200일이 지나기 전에 출산
혼인 중에 출산을 하였지만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때는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할 때 엄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므로, 출생신고 이전에 아기와 남편 사이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
남편과 이혼을 했으나 아이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했다면, 이 아이는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과 출생신고
친생추정이란 법률용어를 미리 알지 못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 당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 출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를 미리 준비하면 되고 아이를 이미 출산하였다면 서둘러 절차 진행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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