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과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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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과 유류분반환 

오경수 변호사

피상속인(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거나 유언으로 남겼다면 이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나 사회복지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나 손주도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이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형제는 2남 3녀 모두 다섯입니다.

생전의 아버지는 아들만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셨는데, 장남 일가에 재산의 거의 70%를, 차남에게 재산 30%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8년 전에 장남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에게 같이 재산을 주셨고, 그 부동산 시세가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차남 재산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오빠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들 셋이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 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까지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의 불균형

유류분으로 조정


우리나라 상속법은 1979. 1. 1.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고, 이 유류분은 피상속인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지분을 의미하며(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먼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은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규정은 공동상속인에게는 적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그래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받은 재산은 기간의 제한없이(1979. 1. 1. 이후 증여라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이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입니다. 이때는 민법 제1114조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재산을 받은 사람 양쪽 모두 증여 당시에 이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았을 때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반환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이때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하자,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는, 본인들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재산을 받은 때가 피상속인 사망 시점부터 8년 이전이라서, 본인들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세웅)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는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이고, 이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는 장남과 같은 날 같은 재산을 나누어 받았다는 점, 이 증여 재산의 가액이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보다 컸으므로, 이 증여로 인해 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동시에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제외하면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점, 피상속인의 당시 연령과 경제 능력 등에 비추어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 역시 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했죠.


오늘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받았을 때, 이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조건, 그리고 실제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것인지가 소송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으니 이 점에 관하여 꼭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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