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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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 

현승진 변호사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 상해, 살인 그리고 상속(스포주의)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이 단어들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바로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생각나실 겁니다.

대개 변호사들은 법정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너무 오글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현실과 너무 다른 장면들 때문에 몰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방영 중인 이 드라마는 그런 거부감이 거의 없는 아주 잘 만들어진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저도 우연치 않게 한 회를 보게 되었다가 빠져들어서 지금까지 방영된 것들을 빠짐없이 챙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나 법정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보시면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법률 이야기를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1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화에서는 우영우가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요, 멘토인 정명석 변호사는 우영우에게 "검사가 집행유예 주려고 작정한 사건이다.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우영우는 "이 사건은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드라마에서도 그 이유가 나오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드라마 속에서는 할머니의 남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가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70대의 노인 입장에서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우영우는 할머니가 살인이 아닌 상해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엄밀히 말하면 특수상해가 될 수는 있어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미를 사용했으니까요).

드라마에서 정명석 변호사도 "어,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틀림없이 정명석 변호사도 생각 못 했어요), 사실 저에게 이런 사건이 왔다면 저 역시 저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영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인 문지원 씨는 과거 정우성 씨와 김향기 씨가 주연을 맡은 법정 드라마 '증인'의 작가로도 유명한데, 그 영화 역시 상당히 잘 만들어진 법정 영화라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우영우 1화에서 현실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영우가 "피고인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로 재판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아무 죄나 붙여서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기소한 죄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어떠한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지 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마음대로 상해로 재판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Nemo iudex sine actore, 不告不理의 原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영우가 법원에 살인이 아닌 상해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법원이 상해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에 변호인들은 그냥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의견서에 "상해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살인죄가 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기재할 수는 있지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상해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됩니다. 검사가 살인에서 상해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 그때에야 비로소 법원은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살인에서 상해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실 꼼꼼히 뜯어보면 변호사로서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드라마인데요, 아무튼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곧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화'의 내용으로 포스팅할게요.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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