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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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화 

현승진 변호사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화- 흘러내린 드레스, 손해배상 10억?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사실 저는 '법조인들만 알 법한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 비전문가인 일반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주변에 법과 관련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지인들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다는 평이 대부분이었거든요.

2화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이 등장합니다.

호텔측의 실수로 결혼식이 엉망이 되어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결혼까지 깨지게 된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지요.

근데, 당사자인 신부의 아버지가 최소 10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겠다고 나섭니다.

실제 결혼식 비용에 위자료(=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를 더해도 10억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데 말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손해 만큼만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우영우를 비롯한 법무법인 한바다의 변호사들도 10억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우영우 변호사가 '특별손해'를 생각해내지요.

법률 상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 인정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화가인 B로부터 그가 그린 그림을 1,0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돈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이 물건을 다시 C에게 1,5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B의 작품 제작이 늦어져서 C에게 판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일단 A는 미술품의 대금을 지급했지만 물건을 받지는 못했으므로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물론 약간의 법정이자도 추가됩니다). 이 1,000만원이 통상손해입니다. 한편 A에 입장에서는 C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500만원의 추가적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가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B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B에게 조금 가혹한 일이 될 수 있고, 반대로 5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A가 억울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법률에서는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500만원)를 특별손해로 보아서 B가 그러한 사정(자신으로 인해서 A가 C에게 1,500만원에 그림을 팔지 못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B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이와 같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관련 법리가 등장합니다. 결혼을 하면 수백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결혼을 망친 호텔 측에서 알고 있었다면 그 특별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현실에서는 호텔측의 과실로 인해 결혼식을 망친 것은 맞지만 결혼이 깨진 것까지 호텔 측의 책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신부의 등에 관세음보살 문신이 새겨진 설정을 했지요. 호텔측의 실수로 불교신자인 게 노출되어서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요.

아무튼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를 살리면서도 법률적으로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1화에 이어 2화도 잘 만들어진 드라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너무 큰 스포가 될까봐 자세히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마지막에 당사자인 신부가 법정에서 손을 들고 "X XXXXXXX."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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