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자식과의 갈등이 너무나 깊어 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호적 정리를 하고 싶다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천륜이나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발 가족들이 날 찾을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적을 정리해서 더 이상 가족으로 묶이고 싶지 않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호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답입니다.
호적, 정확히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생물학적으로도 친부모님이 맞고, 본인이 성년자라면, 친부모님과 법률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친양자 입양 제도라는 것이 있어 친생부모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친양자 입양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죠(참고로 친양자 입양에 관한 민법 규정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 제도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호적이란, 쉽게 말해 호주(戶主, 가족의 주인)를 중심으로 누가 호주의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자녀인지를 문서화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이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어도 여전히 가족관계를 기록해 놓을 장부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기록하죠.
그래서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어보면 나의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나오고, 내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아버지의 부모), 어머니(아버지의 배우자), 나와 내 형제자매(아버지의 자녀)가 나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등록은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왕래가 잦은지 또는 서로 부양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누구의 부모이고 자녀이고 배우자인지를 표시할 뿐이죠.
가장 중요한 점은, 부부 사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반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설령 당사자가 아무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변경(또는 처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니 관계 정리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사이를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호적정리를 할 수 없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나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부모님의 빚이 걱정된다면 :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무리 빚이 많아도 법률적으로 내가 그 빚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빚이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여 그 빚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2. 내 재산을 부모님이 상속받는 걸 원치 않는다면 :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 재산이 부모님에게 상속되는 상황을 막고 싶다면, 미리 유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에게 갈 재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들이 내 주소를 알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 주민센터 등에 주민등록등본, 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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