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방법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방법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의 분할

법률상 '재산분할'이란 단어는 부부가 이혼할 때, 상속이 있을 때 등장합니다.

피상속인(상속에서는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돌아가신 순간, 이 분의 상속인이 될 사람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곧바로 승계하죠. 상속인이 나중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이 사람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분배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이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재산은 계속 공동소유인 상태로 남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 이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의 사후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당연히 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겠죠. 반드시 어떻게 나누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어떤 비율로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지 합의만 되면 이 합의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손해 보는 것을 선택한 것이니까요(반면에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상속분쟁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봤다면 이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죠. 혹시나 모를 법률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이 합의를 문서화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 부동산을 등기할 때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할 수 있는 것

피상속인이 아파트나 상가 또는 토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 처리를 해야 하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몇 년간 피상속인 명의로 놔두어도 이 재산이 국유로 귀속되거나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이 부동산은 여러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등기 명의가 아직 피상속인으로 남아 있어도 말이죠.


그런데 만약 상속인들이 이 재산을 팔거나 이 재산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되지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죠.


이 상속 부동산 등기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 협의서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합의 내용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확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은 통상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 부동산 외 다른 상속재산은 별도 절차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속예금은 은행에 따로 상속예금인출을 청구해야 하고, 자동차는 자동차 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는 식이죠.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당연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아무 종이에다 막 쓸 수는 없겠죠.

특히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부동산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기재가 잘못되면, 상속등기를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표시 방법입니다.

이때는 주소, 지목, 면적 순서로 씁니다. 이때 지목이란 토지의 종류를 말하는데, '대'는 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대지를 말하는 것이고, '임야'는 숲, '전'은 밭, '답'은 논을 말합니다. 이외에 공장용지, 잡종지, 도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토지의 기재 방법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별리 00번지 전 797㎥

다음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상속재산일 때에는 토지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을 그대로 옮겨 적은 후에 '건물 내역'부분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00번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예식장

1층 000.00㎥

2층 내지 7층 000.00㎥


마지막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표시 방법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표시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1) '1동의 건물 표시'를 한 후에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3)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4) '대지권의 표시' 순으로 기재합니다. 작성 예는 다음을 참고해 보세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5 우성아파트 제000동 제00층 제00호

(1동의 건물 표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5 우성아파트 제000동

[도로명 주소]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000.00㎥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85 대 41765㎥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제000동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00.0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1765분의 00.00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상속인들이 얼마든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이 복잡하다거나 협의에 여러 조건이 달려 있을 때에는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보시는 편을 권합니다. 이 분할협의서의 해석 문제를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을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