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부터 이모와 같이 살아서 이모가 가족이면서 식구라는 점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형식논리로 보면 막내 이모는 나와의 관계에서 가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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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머니를 기준으로 이모는 형제자매이므로 어머니와 이모는 가족이나, 나와 이모는 가족이 아니죠.
그런데 위 민법의 '가족'의 범위는 사실 법률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모와 같이 살면 그게 가족이지 법적인 가족의 범위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모가 민법상 '가족'이냐를 따지는 문제와는 다르게, 이모가 '친족'인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족 사이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고, 혼인이 금지되니까요.
오늘은 친족의 범위, 어디까지 법률상 내 친척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친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 법에서 말하는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합니다.
그럼 '혈족'이란 '인척'이 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겠죠.
'혈족'은 피로 이어진 친척을 말하고, 더 쉽게 말하자면 나와 공통의 조상이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와 삼촌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공통의 조상이 있죠.
물론 모든 인류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유럽, 중근동으로 넘어온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므로 조상이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공통의 조상'이란 같은 항렬로 따졌을 때 고조할아버지, 할머니까지입니다.
즉, 삼촌은 나와 공통의 조상이 있지만(할아버지, 할머니), 나와 매형은 공통의 조상이 없습니다. 나와 매형은 누나의 결혼을 원인으로 이어진 관계죠(물론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매형의 조상과 나의 조상이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위 법조문을 풀어서 쓰면,
(1) 나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과, 손자, 증손자 같은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나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곧장 뻗어가는 사람들)
(2) 내 형제자매, 내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 등), 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형제, 당숙 등)
위와 같은 사람을 혈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척입니다. 다음 법조문을 보시죠.

인척(姻戚)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환관과 외척 세력'할 때 그 척(戚)을 씁니다. 혼인으로 이어진 친척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 처제는 내 부인의 여동생이죠. 내 부인의 여동생은 나와 내 부인의 혼인으로 친족이 된 것입니다. 처제 입장에서도 내 언니와 결혼한 남자이니 혼인으로 이어진 친족입니다. 인척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인척의 구성입니다.
(1) 혈족의 배우자 : 내 혈족인 사람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내 형제자매와 결혼한 사람(제수씨, 형수, 형부, 처제 등)과 내 직계비속과 결혼한 사람(사위, 며느리, 손주 사위, 손자며느리 등), 그리고 내 직계존속과 결혼한 사람(계모, 계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내 혈족인 아버지와 결혼한 사람이니 인척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전에 어머니는 나의 직계존속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나의 혈족이 되는 것이고,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한 사람이어서 나에게는 인척이 되는 것입니다.
(2) 배우자의 혈족 : 나와 결혼한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내 배우자의 직계비속(전 부인이 낳은 자녀, 전 남편이 낳은 자녀 등), 내 배우자의 직계존속(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등), 내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 시아주버니, 처형, 처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아들은 내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니 형식논리적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만 그에 앞서 내 아들은 직계비속이죠. 그러니 내 아들은 인척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혼을 했을 때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인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입양하면 그때부터는 혈족이 됩니다.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내 배우자의 혈족인 사람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보통 동서지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장인어른이 재혼을 하셨다면 그 재혼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죠. 내 혈족과 결혼한 사람의 혈족입니다. 이를 사돈이라고 합니다. 나의 혈족인 누나와 결혼한 매형의 형제. 사돈이죠. 사돈은 법적으로는 친척이 아니고 남입니다.
그럼 혈족이고, 인척이면 다 나의 친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혈족과 인척 중에서 어디까지 나의 친척인지를 정해두었습니다.
혈족이라면 8촌 이내의 사람만 나의 친족입니다. 같은 항렬이라면 고조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사람끼리만 친족이죠. 그래서 집성촌에 사는 사람들의 후손은 성씨는 같지만 대를 내려갈수록 점점 남이 됩니다. 8촌 까지니까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 칠순잔치에 모인 내 자녀와 사촌 형제의 자녀는 서로 6촌인데, 이 아이들의 손주들은 서로 남입니다. 10촌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척은 4촌까지입니다. 촌수는 배우자 촌수를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내 부인의 사촌 형제는 나한테는 4촌인 인척입니다. 그래서 내 부인의 6촌 형제는 내 부인한테는 6촌이므로 혈족이지만 나한테는 남이죠. 4촌을 벗어났으니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법상 친척이란 무엇인지, 어디까지 나와 '남'이 아닌 사람인지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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